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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학교 밖 청소년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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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만원씩 선불카드 지급
8월 21일까지 신청…11월 30일까지 사용가능
외국인학교 재학생·인가 대안학교 학생 제외

제주형 학교밖 청소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28일부터 시작됐다. (사진=자료사진)

 

제주형 학교 밖 청소년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신청이 시작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다음달 2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주형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과 자립을 위한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2020년 7월 28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둔 만 7세~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유예학생, 휴학학생, 인가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재학생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호자가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때 보호자 신분증과 청소년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이 필요하다. 청소년과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보호자위임을 통해 대리신청 할 수 있다.

코로나19 극복 재난지원금은 청소년 1인당 3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된다.

선불카드는 병원, 약국, 서점, 문구점,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 제주도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와 유흥주점, 온라인쇼핑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선불카드 배부기한은 10월 30일까지로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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