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수사 본격화…아버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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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손씨 아버지 고발인 신분 조사 중
'아들 죗값 치러야 하나' 아버지 '묵묵부답'

아동 성 착취 영상 유포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씨의 아버지 손 모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손씨 아버지 손모(54)씨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11시쯤 경찰청에 도착한 아버지 손씨는 '아들이 미국에 안 가게 됐는데 일부 고발을 취하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시간이 없어서 (대답을 못 한다)"라고 답했다. 또 '아들이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아버지 손씨는 아들을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은닉했다는 취지다. 그의 고발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됐다.

해당 고발 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형식)에 배당됐다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에 7일 재배당된 뒤 8일 경찰로 수사지휘가 이뤄졌다.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된 것은 앞서 2017~2018년 W2V 수사를 경찰이 한 경험이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손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기소돼 그해 9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받았고 형이 확정됐다. 올해 4월 27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미국 법무부가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오면서 석방이 미뤄진 바 있다.

송환과 관련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손씨에 대한 발본색원 수사를 국내에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손씨는 현재 출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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