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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파쇼 막으려면 실질적 자치경찰 제도 운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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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의원·경찰개혁네트워크 공동주최로 국회 토론회 열려
"자치경찰이 그 지역 책임져야 제대로 된 분권…지금 형태는 '옥상옥'"
"긴급체포 등 권한 없는 자치경찰, 따로 두는 의미 있나" 지적도
"기본사무를 나눠 중첩적으로 안전망을 촘촘히 구현하자는 것"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 경찰개혁 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경찰개혁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은지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화'가 우려되고 있는 경찰 조직에 대해 '자치경찰' 역시 기존의 국가경찰과 구별되는 책임 영역을 부여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체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연합한 '경찰개혁 네트워크'는 15일 '경찰개혁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수사권 조정으로 권력이 강화될 '공룡 경찰'을 막고자 지금까지 정부에서 논의된 경찰개혁안의 방향성을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경찰 권한 분산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 제도와 국가수사본부가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경찰조직의 덩치를 키우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첫 발제자로 나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그동안 경찰의 민주성 확보, 적법성 강화 등 권한 행사과정에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일종의 응답성을 중심으로 경찰개혁 논의들이 이뤄져 왔다"며 "검찰이 부당하게 가져갔던 권력이 경찰로 넘어가게 되면서 경찰공화국, 경찰 '파쇼'(전체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을 굳이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그러면서 "경찰은 13만 명의 강대한 인력으로 구성돼 있고, 모든 국민의 생활영역 말단까지 뻗쳐 있는 조직이자 대한민국 국가기관 중 군대 못지않게 가장 위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조직"이라며 "경찰이 '하나의 권력'이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틀은 크게 '민주적 통제의 강화', '경찰 권한의 분산', '경찰권한의 축소' 등 3가지"라고 부연했다.

한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 정부·여당이 행정경찰과 구분되는 사법경찰의 독립성을 위해 제시한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여전히 '경찰청 산하'라는 면에서 뚜렷한 한계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행정경찰이 법과 가치의 형성과정을 맡는다 하면, 사법경찰은 그 집행을 맡는다. 이 양자는 법 이론적으로도 분리되는 것이 맞고 그래야 권력이 통제된다"며 "당정안이 거기 해당될 텐데,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한다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이걸 한마디로 보면 경찰청 조직 안에 국가수사국을 가공해 '본부'라 이름 붙이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권을 갖다 보니 사법경찰보다 행정경찰의 우위가 담보돼 있고, 경찰이 공룡화됐다는 비판에 대해 어떤 담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면) 경찰개혁위원회 안은 (마찬가지로) 수사본부를 경찰청 안에 두고 있지만 국가경찰위원회가 수장을 지명하는 등 독립성이 상당히 잘 보장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개혁위원회안 역시 경찰청장이 '일반적 수사지휘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구속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 외 지역의 실질적 치안을 담당시키는 등 자치경찰의 영역을 재정비해야 실제 경찰권의 분산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저희를 안내하던 제주의 한 자치경찰 간부는 '제가 경찰입니까? 주차 단속요원이지' 등의 이야기를 하더라"며 "이런 자치경찰 체제를 만드는 것은 엄밀히 보면 기존 경찰조직에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옥상옥'(屋上屋)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진=자료사진)

 

아울러 "자치경찰이 그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게 제대로 된 분권인데, 정부·여당안은 국가경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통, 생활안전 등 너무 한정된 업무만을 이관해 자치분권의 이념에 반(反)할 뿐 아니라 중앙집권화된 국가경찰의 폐해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중앙의 경찰과 법무경찰, 자치경찰은 다른 영역에서 독자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부대 황문규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고 (저절로) 경찰권 분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홍 의원안은 자치경찰이 긴급체포도 할 수 없는 등 초동조치권이 부재하다. 현장에서 자치경찰법 규정 여부를 생각하며 활동을 하다 보면 치안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당초 의도한 경찰력의 분권 효과보다는 조직 증량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국가경찰이 (치안공백을) 보완하는 순간 자치경찰은 존재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치경찰제를 통한 자율적, 창의적 치안활동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 단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자치경찰을 시범운영한 결과, 출동시간이 줄어들고 전문성이 부각되는 등 오히려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반론도 나왔다.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본부 박대식 법제팀장은 "자치경찰이 주민들과 밀접한 치안을 하다 보니 전문화돼 실제적으로 출동시간이 단축되고 전문성은 강화되고 있다"며 "자치경찰은 (국민들의) 요구에 반응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행정성과 연계해 기존에 못하던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은 같은 장소에서 배타적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본 사무를 나눠 중첩적으로, 이중적으로 안전망을 촘촘히 구현하자는 것"이라며 "(기존 경찰제도보다) 비효율적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시범운영과 자치경찰 도입을 통해 점차 발전시켜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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