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항소심,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판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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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2심도 '무기징역'…전남편 살해 혐의만 '유죄'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사진=고상현 기자)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고유정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친부 몸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 배제 어려워"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왕정옥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선 '피해자 사망 원인'에 대해, 왕 부장판사는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 아버지의 몸에 눌려 숨지는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에서 증언했던 법의학자들이 '특별한 조건이 있었다면 만 4세인 피해자 연령대에서도 자는 도중에 성인 몸에 눌려 숨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 점에 주목한 것이다. 여기서 '특별한 조건'이란 피해자가 몸에 눌려도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뜻한다.

왕 부장판사는 그 '특별한 조건'으로 "사망 전 피해자가 수면유도제 성분이 든 감기약을 먹은 점, 체격도 또래 아이에 비해 왜소한 점, 친부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평소 잠버릇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

지난해 6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긴급체포 된 고유정(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시신 부검 결과를 감정한 법의학자의 증언을 토대로 '고의에 의한 질식사'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왕 부장판사는 "사망 원인 추정은 당시 현장 상황이나 전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부에게 수면제 먹였는지 확인 안 돼"

왕 부장판사는 '범행 직전 고유정이 피해자 아버지에게 차에 수면제를 타 먹였다'는 공소사실 역시 "수면제 성분의 약을 차에 타서 마시게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아버지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긴 했지만, 수사 기관이 진행한 분석 방법으로는 범행 직전에 수면제를 먹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3개월 뒤에 모발 검사가 이뤄졌지만, 염색과 짧은 모발로 보다 정확한 검사인 '분절검사'까지는 할 수 없었다.

이밖에 검찰이 시신 상태로 추정한 사망시각도 정확하지 않고, 고유정이 당일 새벽 휴대전화를 사용한 시간도 몇 분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각에 피고인이 깨어 있었다거나 집안을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왕 부장판사는 밝혔다.

고유정(사진=자료사진)

 

'두 차례 유산의 책임을 피해자 아버지에게 돌려 복수심으로 범행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왕 부장판사는 "현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등을 보면 살인의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간접증거를 엄격하게 따져 유‧무죄를 판단해야 하는 항소심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 박차고 나간 피해자 아버지

재판장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설명하자, 피해자 아버지는 재판 도중에 법정을 박차고 나갔다. 하나뿐인 아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다.

피해자 아버지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참본 이정도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법의학 전문가들의 증언으로 피해자 아버지의 몸에 눌려 숨질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본다. 학자로서 일말의 가능성을 얘기한 것을 재판부가 주목해서 고유정의 살해 혐의를 배제했다. 대체 누가 피해자를 숨지게 했는지 결론이 나지 않은 판결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청주 상당경찰서의 초동수사 문제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아버지를 살인 혐의로 입건하는 등 충실하게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아버지가 아들 생전에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유가족 제공)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남편(36)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3월 2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5)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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