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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쫓아내야 해"…환청 듣고 집에 불 지른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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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이 자기 집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양산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 14분쯤 양산시 4층짜리 원룸 건물 2층 자신의 집에서 침대 매트리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20여 분 후 원룸 1층 입구에서 붙잡혔다.

해당 원룸 건물에는 10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사람 3명이 며칠 전부터 자신의 집에 들어와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 집에 아무도 없던 점과 횡설수설하는 점 등을 미뤄 그가 환청과 환시에 시달리다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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