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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손님 쳐다보지 말라" 요구한 업주 폭행…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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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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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여자 손님을 쳐다보지 말라"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커피숍 업주를 폭행한 손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한 커피숍에서 지인과 함께 업주 B(35)씨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여자 손님을 쳐다보면서 주문한 음료를 기다리던 중 B씨가 "여자 손님을 심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2층으로 올라가 계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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