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3~4세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원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육교사들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도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3~4세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 아이들에게 이불을 씌우고 신체 부위를 손으로 누르거나 밥을 먹이기 위해 아이의 팔을 강하게 잡아끌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원아 간의 싸움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던 도중 학대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경찰 조사 이후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아이들을 볼보는 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발생한 일이지 학대가 아니라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토대로 이런 행위가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