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본부 간부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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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 (사진=이한형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천지 간부들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정윤섭 영장전담판사는 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중 A씨를 비롯한 3명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 2월 대구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당시 방역 당국에 허위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만희(89)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와 불일치하는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어 지난 5월 22일에는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해 신천지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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