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구글·트위터, 홍콩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 중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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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맞대응 차원…텔레그램·MS·줌도 동참
中 외교부 "홍콩보안법 통과이후 일국양제 근간 더 공고"

'광복홍콩 시대혁명' 깃발 흔드는 홍콩 시위대. (사진=연합뉴스)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잇따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맞서 홍콩 정부와 경찰에 이용자 정보 제공 중단을 선언했다.

AFP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홍콩 정부와 법 집행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들 기관에 페이스북과 자회사인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의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중국이 제정한 홍콩보안법에 대해 추가적인 평가를 마칠 때까지 이번 중단 조치는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인권에 대한 충분한 고려, 인권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구글과 트위터도 홍콩보안법이 시행된 직후 홍콩 정부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검토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홍콩보안법이 미칠 영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해 홍콩 정부가 105차례에 걸쳐 사용자 정보를 요청했다면서 특정 콘텐츠 삭제 요청에 대해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검토작업을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용자 관련 어떤 자료도 홍콩 정부에 제공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MS와 화상회의 플랫폼 줌, 채용전문 소셜미디어 링크트인도 정보공개중단 행렬에 동참했다.

'홍콩보안법' 홍보하는 정부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홍콩보안법 9조와 10조는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학교, 사회단체, 언론, 인터넷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들에 대한 선전·지도·감독·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 경찰은 이에 따라 포털 등이 제공하는 기사나 정보가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 등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인권단체들은 페이스북의 이번 조치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디지털 권리를 옹호하는 그룹인 '프로프라이버시'는 "페이스북의 조치는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인권 모두의 승리"라며 "왓츠앱과 같은 거대 기술기업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홍콩보안법에 저항한다는 것은 대단한 뉴스"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다만 이번 조치로 홍콩에서 왓츠앱 사용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IT기업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중국 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페이스북 등 IT기업들의 이용자 정보 제공 중단 결정에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보안법이 통과된 이후 일국양제의 근간은 더 공고해졌다"면서 "홍콩 대부분 시민의 근본 이익과 민생복리는 더 보장되고 홍콩 사회는 더 안정되고 화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홍콩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엄중한 4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극소수를 겨냥한 것"이라며 "절대 다수의 홍콩 주민과 홍콩 주재 외국 기관은 법에 따라 권리를 누리고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보안법 9조와 10조는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학교, 사회단체, 언론, 인터넷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들에 대한 선전.지도.감독.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 경찰은 이를 근거로 포털 등이 제공하는 기사나 정보가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 등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홍콩 교육부는 이날 일선 학교에 "학교 당국과 교사들은 교재, 참고서, 책 등을 면밀히 살펴 홍콩보안법이 규정하는 4가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 등을 담은 책이 있을 경우 이를 폐기하라"며 검열강화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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