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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 경찰,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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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사고조사·범죄수사팀에 강력팀 지원키로

사진=자료사진

 

서울 시내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택시기사 사건에 경찰이 수사팀을 증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서울강동경찰서에서 수사중인 구급차 후송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존 수사팀에 더해 강력 1개팀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강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수사 중이었다. 경찰은 해당 부서가 담당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외에 형사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기 위해 강력팀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구급대의 환자 이송을 지연시킨 혐의 등을 받는 택시기사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쯤 강동구 고덕역 인근 3차선 도로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환자를 병원에 이송해야 한다는 구급대 측의 요청에 불응하고 10여분 동안 차를 멈춰 세운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청원인이 2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택시 기사는 응급환자가 있다고 했는데도 사건을 처리하라며 계속 앞을 막았고, 약 10분 간 말다툼이 이어진 끝에 어머님은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사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죄목이 업무방해밖에 없다고 해 (택시 기사가)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걸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며 강한 처벌을 호소했다.

유튜브에 올라온 당시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는 "지금 사고난 것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냐.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또 구급차 기사에게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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