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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 경찰 돌진 혐의, 홍콩보안법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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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집행 기관장에는 강경파 임명

 

오토바이를 운전해 경찰에 돌진한 혐의를 받는 시위자가 홍콩보안법의 첫 기소 대상이 됐다.

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홍콩 도시의 보안법 반대 시위 현장에서 '광복홍콩 시대혁명'의 깃발을 오토바이에 꽂은 채 진압 경찰을 향해 운전한 23세 남성이 체포됐다.

국가분열 선동과 테러리즘 혐의가 적용됐다.

홍콩 보안법은 외국세력과 결탁한 국가분열과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등을 금지·처벌하는 등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 경찰은 식당 벽에 고객이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붙이는 포스트잇도 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일 홍콩 보안법 반대 시위 현장에서는 370여명이 붙잡혀 연행됐고 이 가운데 10명이 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보안법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6명의 현직 치안판사를 지명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보안법 집행을 감독할 홍콩의 새 권력기관 대표로 강경파인 정옌슝(鄭雁雄)을 임명했다.

정옌슝은 중국 공산당 광둥성위원회 상무위원회 비서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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