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 수서경찰서는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리 응시하도록 해 대학에 입학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김모(23·구속)씨를 기소 의견으로 이달 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에 다니다가 입대한 후임병 A씨에게 작년 11월 14일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능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대에 다녔던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부정하게 얻은 수능 점수로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해 등록했다가 대리 수능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4월 제적됐다.
그는 올해 3월 전역해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며, 서울시교육청의 수사 의뢰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입시의 공정을 훼손해 사안이 무겁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