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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 전 남친 2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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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행유예서→2심 징역 1년 및 법정구속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최종범(29) 씨가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협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피해자가 유명연예인인 점을 악용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제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최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의 사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같이 선고하며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 구씨의 자택에서 구씨의 팔·다리 등에 상해를 입히고 같은 해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 및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최씨의 혐의 중 협박과 상해 등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구씨는 그해 11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구씨 자택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짧은 내용이 담긴 메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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