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난관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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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근린공원 (사진=청주시 제공)

 

20년 넘게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도시계획시설이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됐다.

청주시에도 공원 38곳 등 647개 시설이 우선 해제됐지만 보상 예산 부족 등 난관은 여전하다.

20년 넘게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만 놓고 개발되지 않는 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시행돼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청주시는 1일까지 시내 공원과 도로, 녹지 등 647개의 시설이 도시계획시설에서 우선 해제된다고 밝혔다.

특히 20년 넘게 묶여 있던 공원 68곳 가운데서 38곳이 해제됐다.

청주시는 일몰제 대상 공원 68곳 1014만4000㎡ 가운데 전체의 19.2%인 193만㎡는 해제됐다.

80.8%인 821만㎡는 보전되는데 전체의 46.2%인 국공유지 468㎡는 10년간 실효유예, 17.3%인 175만㎡는 민간공원 개발, 16.4%인 166만㎡는 자체 매입, 0.9%인 9만 9000㎡는 지주협약을 해 보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달까지 민간공원개발과 시 자체 매입 공원 16곳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마쳤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5년 동안 유예돼 5년동안 공원을 보전하며 토지매입을 할수 있다.

하지만 공원 토지매입에 급급하다보니 가장 중요한 공원조성비를 확보하지 못했고 막대한 사유지 매입비도 걱정이다.

민간공원개발은 공원조성도 함께 추진되지만 공원당 30억원에서 100억원에 달하는 공원조성비를 확보하지 못했다.

청주시는 시는 민간개발사업을 제외한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을 최대한 시유지로 확보할 방침이다.

올해는 녹색사업육성기금 500억원과 지방채 100억원을 들여 운천공원 등 11곳을 매입하고 앞으로 5년 동안 2100억원을 투입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도시공원 16곳과 완충녹지 1곳 등 156만㎡를 추가 매입한다.

2027년까지 공원 68곳(1014만4000㎡)과 녹지 330곳(270만977㎡)이 해제나 개발 수순을 밟는다.

전체 사유지 매입비는 도시공원 1조7800억원, 녹지 6173억원 등 2조 3973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가 공원 개발과 녹지 보전 등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공원조성비, 사유지 매입비등 막대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보상 추진 등 난관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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