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100% 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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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분쟁 조정 사례 중 최초 '계약 취소'
나머자 투자피해자, 자율 조정 진행 방침…최대 1611억원 반환 예상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라임자산운용사(라임)에서 판매한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분쟁 조정 신청 4건에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 라임 무역금융펀드 배상 비율 100%25 결정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달 30일 분조위 회의를 열고 라임의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배상 비율을 100%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2400억원 규모로 판매된 무역금융펀드는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이 운용하는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상품이다.

분조위에 따르면, 라임과 신한금융투자는 무역금융펀드의 계약체결 시점인 2018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7월 17일까지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다.

(사진=금감원 제공)

 

그런데도 운용사인 라임은 투자 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 위험 등 핵심 정보 등 11곳을 허위·부실 기재했다. 부실이 발생한 IIG의 과거 수익률을 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기재하기도 했고, 부실 발생한 IIG 목표 수익률을 7%로 하기도 했다.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 일부 판매 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마저 원천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조위 관계자는 "판매자의 허위 투자 정보 설명, 투자자 성향 임의 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 투자 판단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금감원 제공)

 

◇분쟁 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 취소'

분조위는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이전까지 나온 최대 배상비율 사례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당시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손해액의 80%를 배상하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 이번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 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4건의 분쟁 조정은 양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회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그러나 해당 펀드를 판매한 은행 등 판매사들이 금감원의 권고안을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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