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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피의자,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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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불법촬영 기기 설치한 혐의…24일 구속영장 발부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KBS(한국방송공사)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남성을 구속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30)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4일 A씨를 구속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연구동에는 개그콘서트 출연진들의 연습실, 방송 관련 연구기관, 언론노조 사무실 등이 입주해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새벽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불법촬영 장비와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물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포착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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