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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법정시한까지 노사 최초 요구안 제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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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사용자 측 최종안 준비 못해
다음 달 1일 4차 회의에서 노사 모두 제출한 뒤 논의키로
사용자 측 요구하던 업종별 차등 적용은 표결 끝에 불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사진=김민재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시한을 맞았지만, 노사 양측 모두 최초제시안도 제출하지 못했다.

다만 경영계가 요구했던 '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업종 간의 구분 없이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올해도 넘긴 최저임금 법정시한…노사, 최초요구안도 제출 못해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202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시한인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는커녕 애초 계획됐던 노사 양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최초 요구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2차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번 3차 회의에 최초요구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3차 회의가 열린 이날(29일)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지 90일 되는 날로 최임위가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법정시한'이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의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임위 임승순 부위원장은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을 합의해 준비됐다고 밝혔다"며 "다만 사용자위원 측은 내부에 좀 더 정리할 안건이 남아있어 다음 회의에 제출한 뒤 논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은 다음 달 1일 열릴 제4차 전원회의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임위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지난해의 경우 7월 3일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제시됐다"며 올해 최저임금 논의가 유난히 늦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인 합의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임위가 다음 달 16일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든 합의를 이뤄야 한다.

과거 최저임금을 결정한 심의의결일을 살펴봐도 해마다 법정시한을 넘겨 △ 2010년 7월 3일 △ 2011년 7월 13일 △ 2012년 6월 30일 △ 2013년 7월 5일 △ 2014년 6월 27일 △ 2015년 7월 9일 △ 2016년 7월 15일 △ 2017년 7월 16일 △ 2018년 7월 14일 등으로 주로 7월 초, 중순에 마무리됐다.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표결 끝에 현행대로 일괄 적용키로 결정

한편 이날 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투표한 결과 부결됐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중 전원 참석해 투표했고,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찬성 11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이 구분적용안 반대를 선택했다.

그동안 사용자 측은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더 낮게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이날 회의에서도 사용자위원 측은 업종 외에도 규모나 지역 등을 기준으로 한 차등 적용을 주장했지만, 현행법상 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만 가능한 점을 감안해 이를 토대로 논의가 이뤄졌다.

노동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지급하는 결정은 업종 간, 노동자 간의 차별을 제도화할 수 있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다.

또 사용자 측의 주장은 사실상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할 업종을 선택해 특정 임금의 저임금 상태를 고착화시키는 주장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표결 결과에 대해 권 간사는 "사용자위원이 특별한 이의, 문제제기 없이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사용자위원 측의 요구와 달리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은 부결되고, 월 환산액 병기 안건은 가결되자 사용자위원들이 표결 직후 집단 퇴장한 뒤 전원회의 참석을 보이콧했다.

임 부위원장은 "현재 최임위 위원 중 상당수가 지난해부터 활동했던 위원들로, 지난해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 위에 올해 논의가 얹어졌다고 보면 된다"며 "그 덕분에 논의도, 합의도 더 빨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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