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홍콩보안법 오늘 통과·내일부터 발효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中 홍콩반환 당시 50년간 고도자치·일국양제 약속
홍콩보안법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의미 상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사진=연합뉴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임시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보안법 초안심의에 들어갔다고 29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홍콩보안법은 30일 상무위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전인대 상무위는 입법절차의 최종 관문이다. 따라서 홍콩정부가 기본법 부칙에 삽입하는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날은 공교롭게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지 23주년 되는 날이다.

홍콩은 중국에 반환된 지 23년 만에 '보안법 시대'라는 전대미문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중국이 약속했던 일국양제는 사실상 끝났고 한때 자유와 번영의 상징이던 홍콩은 이제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중국의 여러 도시 가운데 한 곳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깜깜이지만 무소불위…보안법의 두 얼굴

홍콩보안법은 국가분열, 정권전복, 테러리즘, 외부세력의 간섭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여기에 가담한 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대략의 얼개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법률안은 공개되지 않은 채 소급적용 가능성과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공포가 커지고 있다.

법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일때 사람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억압하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홍콩보안법은 심지어 홍콩 행정장관이나 법무장관도 모른채 입법화가 진행되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입법화 과정뿐 만 아니라 내용도 문제다.

보안법 철회·인권 보호 요구하는 홍콩 시위대(사진=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직접 홍콩안보처를 설치해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력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감독·지도·협력 권한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를 보장한다는 약속과 거리가 멀다.

특수한 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앙정부가 직접 재판권을 행사하거나 행정장관이 담당 판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근대사회 이후 확립된 사법독립과 어긋난다.

◇200만 참여한 송환법 반대 결과가 보안법이라니

홍콩보안법이 통과돼 효력을 발휘하더라도 다수 시민들이 참여하는 반대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홍콩 결찰이 이미 코로나19를 구실로 홍콩 재야단체가 신청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했다. 일부 산발적인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홍콩의 공권력 앞에 이미 중과부적이 되다시피 했다.

홍콩 반환 22주년을 맞이한 지난해 7월 1일에 열린 집회에는 5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송환법 반대' 등 5대 요구 사항을 외쳤지만 불과 1년만에 그토록 반대해마지 않던 '보안법'이라는 괴물을 마주하게 되었다

지난해 6월 홍콩 빅토리아 공원 인근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행진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하반기 6개월을 수놓았던 송환법 반대시위는 한때 200만 명의 시민들이 동참하고 11월말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야권에 유례없는 승리를 안겨줬다. 하지만 일부 과격시위대의 폭력성이 시민들을 멀어지게 했고 오성홍기를 불태우는 등 중국의 상징을 훼손하면서 베이징을 진노를 샀던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인민일보 자매지 글로벌타임즈는 송환법 반대집회에 참가했던 홍콩의 한 운동가가 네덜란드로 도피했고 한 반중인사는 사회운동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보도까지 했다.

보안법이 효력을 발휘할 경우 홍콩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조슈아 웡(黃之鋒)과 반중성향의 빈과일보 사주인 지미 라이(黎智英)와 체포될 것이라는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이 홍콩의 자치권 훼손과 인권·자유 침해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들에 대해 비자를 제한한다고 발표한데 대해 중국도 같은 조치로 반격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홍콩 문제에서 악질적인 언행을 한 미국 인사들에 대해 비자 제한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