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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투자 상장사 시세조종' 대부업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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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한 상장사 시세조종 가담…103억원 부당이득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를 조종하는데 가담해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대부업자가 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대부업자 황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황씨는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한 조모씨 등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를 이용해 직접 시세조종에 가담해 10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라임은 에스모의 전환사채(CB)를 사는 방식으로 100억원이 넘는 펀드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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