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14개 시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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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충남도청사 제공)

 

충남도는 다음달 3일부터 도내 14개 시군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4월 제정되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충남에서는 금산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에 추가 지정됐다.

이에따라 기존 천안시를 더해 도내 14개 시군이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충남지역 14개 시군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는 기존에 받던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항목을 추가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추가로 시행되는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올해 4월 말 현재 76만 7,152대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같은 저공해자동차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 주행 상태에 가장 근접한 상태를 적용(부하검사)해 실제 주행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검사한다.

검사주기는 승용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령이 4년경과 시 2년마다, 승용 영업용은 차령 2년경과 시 1년 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승합이나 화물 자가용은 차령 3년경과 시 1년마다, 승합 화물 영업용은 차령 2년경과 시 6개월-1년 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는 검사유효기관 내 부적합일 경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검사유효기간 외 부적합일 경우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미이행 시 30일까지 2만원, 이후 매일 1만원씩 가산돼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명령 불응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및 배출허용 기준 준수여부 등을 검사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이번 종합검사 확대 시행과 관련해 홈페이지, 현수막, 게시판 등 다각적인 홍보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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