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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왜 장애인을 만나?" 폭언한 장애인단체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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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장애인과 부부 관계인 신입 직원 불러 인권침해 발언
"장애인 밥먹는 것 토나와" "유부녀 아닌 유부녀 같은 너" 막말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한 장애인 단체 소속 간부가 장애인과 부부 관계인 신입 직원을 따로 불러 '장애인을 왜 만나냐'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상 조사에 나선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간부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가 24일 공개한 결정문을 보면 A시 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B씨는 지난해 3월 새로 입사한 부하 직원 C씨를 사무실 계단으로 따로 부른 뒤 "너는 장애인을 왜 만나냐. 지금 애는 너를 엄마로 생각하냐. 장애인 밥 먹는 모습만 봐도 토가 나온다"고 말했다. 피해자 C씨는 아이가 있던 장애인 체육 선수와 사실혼 관계인데, 이를 비하한 발언이다.

B씨의 인권침해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C씨에게 노래 '썸' 가사를 개사해 "유부녀인 듯 유부녀 아닌 유부녀 같은 너"라고 노래하고, 직원들에게 "얘(C씨)는 유부녀인데 유부녀가 아니야. 너희들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이런 피해 사실을 지난해 11월 단체에 알리며 B씨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와 징계를 요청했다. 이 단체는 한 달 뒤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건을 조사한 뒤 "B씨가 인격 비하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비위 정도와 피해 정도, 발언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국 C씨는 12월 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진=자료사진)

 

B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장애인을 왜 만나느냐, 장애인이 밥먹는 것만 봐도 토가 나온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래를 개사해 부른 것에 관해서도 "결혼한 사람에게 결혼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한 것은 칭찬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전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단체에 B씨를 징계하고, 소속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B씨는 지난해 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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