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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화상 입은 세차장 직원 15년만에 장해급여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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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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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끝났어도 이후 관련 증상 악화했다면 소멸시효 다시 시작"

(사진=연합뉴스)

 

주유소 세차장에서 사고로 각막을 다친 직원의 유족이 사고 15년 만에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세차장 직원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7월 주유소에서 일하다가 세차용 가성소다를 온몸에 뒤집어쓰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각막 화학 화상' 진단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같은 해 9월까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A씨는 요양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병원 진료를 받았고 2018년 2월에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우안 각막 화학 화상' 등 시각 장애 진단까지 받게 됐다. 그는 그해 3월 시각 장애가 2005년 사고 때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2005년 9월 요양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3년의 청구권 소멸 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사망하자 A씨의 부인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하게 돼 있다.

이때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는 시점, 즉 치유 시점이 언제인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치유 시점에 장해가 남아있으면 이를 장해급여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보고 권리의 소멸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1심은 당시 진단서를 근거로 A씨가 2005년 사고를 당해 생긴 질환은 같은 해 9월 요양 기간이 끝난 시점에 모두 '치유'됐다고 봤다. 따라서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의 시작일을 2005년 9월로 보고 이후 3년간 장해가 없었기 때문에 급여 지급을 하지 않은 공단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A씨가 2018년 받은 시각 장애 진단은 A씨가 당뇨 등 관련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에 비춰 2005년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A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판단한 A씨 측의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 계산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2005년 9월 이후 수차례 시력 상실 등 진단을 받을 때 전문의들이 2005년 세차장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요양이 끝난 뒤에도 A씨의 눈 상태가 악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권 소멸시효의 시작일인 치유 시점을 2005년 9월 이후로 다시 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2005년 9월 이후 증상이 고정된 치유 시점에 장해급여 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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