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철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상해, 폭행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 없이 마을버스에 탔다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 상황을 말리는 다른 승객을 폭행한 뒤 도주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버스기사 B씨는 A씨를 쫓아갔고 A씨가 B씨의 목을 물어뜯어 B씨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난달 26일 이후,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로 난동을 부리다가 입건된 사례 중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