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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군인권센터로부터 군 생활 도중 180여차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활동비를 부정 수령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폭로를 당한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대령이 "제기된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전 대령은 18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모든 의혹은 허위제보에 근거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며 "허위 사실로 법무장교들의 명예를 훼손한 군인권센터는 정중히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 대령이 최근 2년간 약 180번에 가까운 근무지 이탈을 한 바 있다"며 "수시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오후 3시쯤 임의로 퇴근하거나, 근무 시간에 부하들과 등산을 가 술을 마시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전 대령이 코로나 감염증 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음에도 자가격리 지침을 어겼으며 수사활동비를 부정 수령하고, 관용차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수차례 비위행위를 이어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전 대령은 "군인권센터의 폭로는 2019년 군 복무 중 개인 비리로 법무실의 징계 처분을 받고 전역한 사건 관련자에 의한 보복성 허위제보에 기초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공군 마크 (사진=연합뉴스)
전 대령은 상습 근무지 이탈 의혹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상식적으로 가능한 내용을 주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군 검찰 수사활동비 부정 수령 의혹에 대해서는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공군 검찰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총괄하는 직위이며 관련 업무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당연히 군검사 명령이 나 있다. 그에 따라 수사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이라며 "이는 타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당일 출근하자마자 계룡 확진자 동선과 겹쳐 자가대기하라고 해서 바로 퇴근했고, 자가에서 1~2시간 정도 대기 중에 다시 출근하라고 해서 곧바로 다시 출근했다"고 반박했다. 또 관용차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 대령은 "의혹 제기라는 미명 아래 수차례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그 개인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군인권센터에 정중한 사과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전 대령은 군인권센터에 대한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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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전 대령이 내놓은 해명을 보면 오히려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는 것들이 있다"면서 "조만간 전 대령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재반박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3월쯤 전 대령의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현재 감찰에 착수한 상황이다. 감찰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