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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대북전단 살포용 고압가스'에 계고장…경기도 첫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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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북전단 위험구역 설정 행정명령 발령 후 첫 행정집행
포천시 소홀읍 대북전단 살포 단체 대표 자택 적발
전단 살포용 고압가스에 계고장 부착

경기도는 17일 포천시 소홀읍 위치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찾아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대북전단 관련 물품 반출 금지) 통지' 문서를 전달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북북 접경지역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원천 봉쇄 명령을 내린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우려가 있는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에 대해 첫 행정명령을 단행했다.

17일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포천시 소홀읍에 위치한 이 대표의 집을 방문해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했다.

이 부지사가 이 대표의 집을 찾았을 때는 이 대표가 집을 비운 상태여서 양측의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이 부지사는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법규 위반에 해당,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해당 안내문을 우편함을 통해 전달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사용되는 고압가스 설비. (사진제공=경기도)

 

또 현장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고압가스를 발견하고 사용금지를 안내하는 계고장을 붙였다.

이날 현장에는 이 부지사를 비롯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포천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과 구급 안전인력 등 38명이 투입됐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2005년부터 풍선 등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상태다.

경기도는 위험구역 설정 이유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험 구역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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