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원 심의위원회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정대협)이사들을 포함시켜 16억원의 지원금을 셀프 심사로 받아 갔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여가부는 16일 반박 자료를 내고 "2016년 이후 정의연·정대협이 수행한 피해자 지원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사업자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정의연·정대협·정의기억재단 이사들이 참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와 국고보조사업수행기관을 결정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선정위원회)>는 구성과 역할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여가부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개별적인 보조사업자의 선정이 아닌 기념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안을 심의하는 위원회고, 선정위원회는 보조금법 제17조에 따라 사업별로 구성되는 위원회다.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위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앞서 조선일보는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실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심의위원회'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정대협)이사들을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여가부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정대협·정의연에 총 16억1400만원을 지급했는데, 각종 사업을 심의하는 자리에 정의연 이사들이 있었고 이들이 이른바 '셀프심사'를 통해 보조금을 받아 갔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2년간 여가부 일본군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2015년 10월부터 2020년 현재까지는 정의연 이사들이 돌아가면서 여가부 심의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황보 의원은 여가부의 이런 반박에 대해 "여가부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 보고를 받으면,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내고 실제 추진사업에 반영됐다"며 "사실상 심의위원회가 정의연이 신청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심사나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선정위원회)>일본군'위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