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강원도에서는 노동자 10명 중 2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전국 노동자의 15% 이상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지역별 임금노동자 실태분석' 이슈페이퍼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전체 임금노동자 2030만 1천명 가운데 전국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15.1%로 조사됐다.
이보다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강원(21.7%)에 이어 전북(18.8%), 전남(18.7%), 부산(18.3%), 대구(17.7%), 경북(17.6%), 제주(17.5%), 광주(16.6%), 경남(15.4%), 인천(15.4%) 등이 꼽혔다.
반면 전국 평균보다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더 낮은 지역은 세종(9.6%), 울산(11.9%), 충남(12.6%), 서울(13.3%), 충북(13.8%), 경기(14.3%), 대전(14.9%) 등이 있었다.
전국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40.0시간으로 집계된 가운데 울산(40.9시간), 충남(40.9시간), 세종(40.8시간), 경남(40.6시간)은 장시간 노동 지역으로 꼽혔다.
반면 강원(37.4시간) 제주(38.8시간), 전남(38.4시간), 전북(38.4시간) 등은 비교적 노동시간이 짧았다.
주52시간을 초과한 노동자는 152만명(전체 노동자 중 7.6%)으로 경남(9.5%), 인천(8.9%), 경기(8.0%)에서 장시간 노동자 비율이 높았고, 전남(5.6%), 광주(6.1%), 전북(6.3%) 등은 낮았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전국 노동자는 전년(2004만 3천명)보다 25만 8천명 늘었는데, 주로 △정규직 △여성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늘었다.
반면 대구(-2만명), 광주(-1만 7천명), 경북(-1만 6천명), 부산(-6천명), 울산(-3천명), 제주(-1천명), 대전(-1천명) 등은 인구 증가·경제 규모 확대 등에도 오히려 임금노동자가 감소했다.
이들 지역을 살펴보면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 늘어난 정규직 노동자 규모보다 줄어든 비정규직 규모가 더 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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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연구원은 "저임금 지역과 장시간 노동 지역으로 양분되는 만큼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저임금 지역은 노동자 규모가 적고, 장시간 노동에 기댄 지역도 경기도를 제외하고 노동자가 감소하는 추세"라며 "저임금·장시간 지역에 노동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면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는 재계와 정부 내 관료 일각의 주장은 앞으로도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조합은 저임금 지역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감시 투쟁에 집중하고, 장시간 노동 단축을 통해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인증제도를 도입해 공동구매와 연계하는 등 동기를 부여해 지역 규범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임금노동자 감소요인에 대부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포함된다"며 "노동조합은 지방정부 노동정책에 개입해 지역 수준의 고용보호 대책과 사회안전망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