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 하수관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9개사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공정위 제공)
공공기관 발주 하수관 구매입찰에서 들러리 등을 내세워 담합한 대광콘크리트 등 9개사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실시한 450억원 규모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가격에 관해 담합한 대광콘크리트 등 9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 3,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대광콘크리트, 대신실업, 대일콘크리트, 도봉콘크리트, 동양콘크리트산업,상원, 원기업, 현명산업, 흥일기업 등 9개 업체이다. 하수관(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은 오·폐수를 흘려보내는 데 사용되는 관으로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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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조사결과 9개 하수관 제조업체는 지난 2011년 9월 이후 실시된 148건의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요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요청을 받으면 9개사는 추첨(제비뽑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사전에 합의했던 투찰가격으로 응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담합에 따라 총 148건의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9개사는 자신들이 의도한대로 모두 낙찰 받았으며, 평균 낙찰률은 98.7%에 달했다.
당초 공공기관의 하수관 구매는 단체수의계약 제도로 운영됐지만 2010년 이후 입찰 방식으로 변경되자 업자간 담합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공공입찰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