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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 만 3세·취학연령 아동 전수조사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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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안나경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만 3세,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최근 3년간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모니터링해 재학대가 적발되면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방지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충남 천안에서 9살 남아가 계모에 의해 7시간 넘게 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과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도 구성해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장기 결석하는 아동의 정보를 활용해 방임의심 사례를 선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학대 신고된 아동의 안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2~5월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를 전수 모니터링해 재학대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도 마련해 3분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고, 피해 아동 쉼터 확대·전문가정 위탁제도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어업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연금 보혐료 일부를 지원받지만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취약계층임에도 전액 국민연금을 납부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사회정책 사례도 분석해 대표적인 사례를 공유했다.

여기에는 민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국민 참여 정책'으로는 원격교육을 위한 인프라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 편의를 증대시킨 '신속·효율 정책'으로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포용 중심 정책'에는 농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원 '핵감자' 팔아주기 등이 꼽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같은 방식으로 코로나19 대응 정책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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