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이한형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했다고 주장해왔던 것과 달리 투자처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조국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의 사모펀드 투자를 설계한 5촌 조카 조범동씨의 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정 교수의 공판에 조씨를 증인으로 불러 검찰 주신문을 진행했다.
2020.6.11.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조범동 증인신문 중 |
검사 "블라인드 펀드라는게 어떤 의미입니까" 증인 "자세한 투자방식같은 것을 알려주지 않는…." 검사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이) 테슬라를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경심에게) 다 알려주지 않았나요?" 증인 "네 알려준 건 사실입니다" |
해당 증언은 정 교수는 물론이고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연관된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고위공직자 신분으로서 주식을 직접 보유해선 안되는 백지신탁 의무가 있는데도, '무늬만 펀드'를 통해 사실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국회 청문회와 정 교수의 재판 과정에서도 이들 부부는 줄곧 "투자처를 알지 못하는 '블라인드 펀드'라고 알고 투자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해당 펀드를 만들고 정 교수의 투자금을 직접 받은 조씨가 정 교수에게 이미 투자처 관련 정보를 알려줬다고 증언한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특히 검찰은 지난해 9월 2일 조 전 장관의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블라인드 펀드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펀드의 운용보고서가 급조된 증거도 제시했다. 8월 16일 조 전 장관 자택에 전달된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에는 '블라인드 펀드' 관련 내용이 없는데, 21일 보고서에서부터 문구가 추가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씨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피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문제에 대한 해명자료 초안을 정 교수에게 보낸 후 조씨와 정 교수가 수차례 통화한 점에 대해서는 "해명자료 수정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이 워낙 방대한 탓에 재판부는 11일엔 검찰 주신문만 진행했다. 정 교수 측의 반대신문은 12일 진행된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주신문 내용 중 정 교수측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에 대해 반대신문에서 적극 반론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