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코로나 집콕'에 아동학대 11%↑…비대면 '공백'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노컷 딥이슈]비대면은 이상 감지 한계…코로나19로 핑계까지
전문가 "가해 부모-피해 아동 접촉시간 길어지면 학대 가능성 높아져"
도피처 사라진 피해 아동들…"'예방' 수준의 대책 필요"

시민이 아동학대를 신고한 창녕의 9살 초등생 A양. (사진=연합뉴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코로나19로 생긴 가정돌봄 사각지대 속에서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졌다. 뒤늦게 정부는 아동학대 의심 가정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남 창녕의 9살 초등생 A양은 지난달 29일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2년 간 상습적 학대를 당하다가 탈출했다. 다행히 한 시민이 A양을 발견해 곧바로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

당시 A양은 눈과 다리에 멍이 들어 있었고, 머리는 무엇인가에 맞은 듯 찢어져 있었다. 손가락에는 지문이 일부 없을 정도로 심한 화상 흔적까지 보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의붓아버지와 친모는 A양에게 고문 수준의 학대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베란다에서 A양의 목을 쇠사슬로 묶어 이틀 동안 방치했고, 욕조 물에 머리를 담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쇠막대기와 빨래 건조대로 A양을 때리고,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져 화상을 입혔다.

또 다른 9살 초등생 B군은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혀 있다가 숨졌다.

B군의 친부와 동거 중이었던 40대 여성 C(43)씨는 지난 1일 충남 천안 서북구 아파트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을 바꿔 가며 7시간 넘게 B군을 감금했다. B군을 가둔 사이 3시간 동안 외출을 하기도 했다.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은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두 사건은 모두 아동학대를 막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A양의 경우는 교육당국이 이 같은 학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학을 하지 않아 온라인으로 진행된 원격 수업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경남교육청 측은 화상 대면 수업이 아니라 A양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 징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담임 교사는 A양 부모에게 여러 번 연락했고, 가정 방문까지 했지만 번번이 A양과의 만남은 실패했다. 코로나19는 좋은 핑계가 됐다. A양의 친모는 교과서 전달 등을 위해 집에 방문한 담임 교사에게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직접 만나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미 아동학대 신고가 된 B군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 경찰 의뢰로 사건을 조사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은 "학대가 의심되지만 원 가정 복귀"로 결론을 냈다.

사건 당일에도 B군은 온라인 수업에 출석한 것으로 기록됐다. 각 가정에 건강상태를 묻는 비대면 질문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겉으로는 이상이 없었지만 그 시간 B군은 아무도 모르게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었다.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의붓어머니가 3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가정돌봄 시간 비례해 아동학대 ↑…비대면 공백 메울 대책 절실

통계는 이미 코로나19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학대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경고했다. 학대 아동들의 유일한 도피처인 '학교'가 사라지고, 위험 가정이 곧 사각지대가 되는 것이다.

4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112에 접수된 가정 내 아동학대 관련 신고 건수는 1891건이었다. 지난해 동일 기간 1708건보다 약 10.7% 증가한 수치다.

이배근 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은 11일 CBS노컷뉴스에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이 서로 밀접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스트레스가 발생하니 빈번하게, 강도높게 학대를 당할 확률이 높다"면서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부모와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아이들과는 완전히 그 양상이 정반대"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아직도 완전한 개학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런 만큼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아동 보호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조언이다.

이 회장은 "초반에는 갑작스러운 재난상황라고 해도 이제 장기화에 접어들었으니 이웃 신고, 가해 부모의 신속한 분리, 부모 교육, 모니터링 등 '예방' 수준의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법무부는 현행 민법에서 규정한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금지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과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한 달 간 학대 위기 아동 2300여명을 집중 조사한다.

경찰과 아보전은 학대 우려 아동의 위험성 진단을 위해 아동과 보호자를 직접 만나 대면 면담을 할 예정이다.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변 이웃의 진술이나 학교 측 의견도 듣는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