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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국민참여재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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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업자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재판부 "검토 후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의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는 11일 최씨와 전 동업자 안모(58) 씨, 지인 김모(43) 씨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안 씨의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과 합의부 이송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안 씨의 변호인은 "의정부지검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음에도 기소가 늦어졌다"며 "안 씨가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잘 받을 수 있을 지 우려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은 공범자들이 원치 않더라도 안 씨의 권리"라며 "해당 사건 기록을 볼 때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실체적 진실을 위해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윤 판사는 안 씨에게 "왜 많은 법원 중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을 신청했는가"라는 물었다.

안 씨는 "다른 피고인들이 있으니까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서울남부지법으로 해주면 더 감사하다"며 "몸이 여러군데가 아파 의정부까지 다니기가 힘들다"고 대답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날 최 씨와 김 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최 씨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했다. 법원이나 합의부 이송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추가 기소는 없다"면서 "국민참여재판과 법원 이송에 대한 의견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 간 이견이 있어 심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재판을 분리해 따로 국민참여재판을 연 사례도 있는 만큼 의견서를 받아본 뒤 이 사건 재판 방식과 이송 여부 등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안씨는 2013년 10월 21일쯤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안씨의 사위와 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6월 24일자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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