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체 홍보관 상술 피해자 25% 6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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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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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홍보관 방문 제품 구입 자제" 당부

탁구장과 다단계 노인 건강용품 판매업체인 리치웨이 관련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8일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 사무실에 출입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최근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가운데 당국이 방판업체 홍보관 등의 상술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11일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방판업체의 홍보관 상술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4천96건이었고, 이 중 330건은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피해 구제 신청 중 신청인 연령이 확인된 327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27.8%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이상이 25.1%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은 홍보관에서 충동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거절하는 등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4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15.5%, 부당행위 12.4%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홍보관 판매는 사업장을 단기 대여해 물건을 판매하고 잠적해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소지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계약해지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피해가 가장 잦았던 품목은 상조 서비스(60건)이었으며 이어 투자 서비스(44건), 이동통신 서비스(43건) 순으로 나타나 과거 건강식품에 국한됐던 피해 품목이 다양해졌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홍보관 상술은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뒤 잠적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환자를 양산하는 문제가 있다"며 홍보관 방문을 통한 제품 구입은 가급적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또 불가피하게 홍보관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때는 '효능·효과가 없을 경우 100% 반품' 등 판매자의 구두 약속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는 등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 후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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