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긴급생계자금 타간 대구 공무원 등 징계 어려울 듯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비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을 받은 공무원과 사립교원 등이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징계를 비롯해 이들에 대한 행정당국 차원의 제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무원, 사립교원 등 당초 비대상자라고 공고했던 이들 가운데 이미 긴급생계자금을 수령한 시민은 3928명으로 파악됐다.

생계자금을 수령한 비대상자는 공무원 1810명, 사립교원 1577명, 군인 297명, 출자출연 기관이나 정부산하 공공기관, 공사 공단 등 공공기관 근로자 244명 등이다.

공무원의 경우 대구시청 소속은 74명, 그 가운데 25명은 공무직이었고 나머지는 구,군 이나 정부기관 지역 본부 직원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대구시가 공고 당시, 이들은 비대상자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을 사전에 알리고 아예 신청하지 말라고 당부했는데도 수천여명이 이를 어겨 행정업무에 혼선이 빚어졌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에게 지급된 생계자금 25억여원을 환수하기 위해 명단 대조, 납입 고지서 발부 등의 복잡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 때문에 '행정낭비'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신청 안내문. (사진=대구시 제공)

 

하지만 징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가족구성원이 자격 요건을 몰라 신청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자세한 경위 파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같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대구시 소속 직원이 아닌 경우, 징계 여부는 대구시 권한이 아니다.

대구시는 또 비대상자의 경우 신청하지 말라고 당부한 부분이 공무원으로서 지시, 명령 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책임을 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당장 인사조치를 하겠다 말겠다 말할 수 없다. 법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또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시민들이 괘씸해하실 순 있지만 감정적인 문제와 법적 처리 문제는 구분돼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비대상자 가운데 대구의료원 종사자로 알려진 61명에 대해서는 생계자금을 환수받지 않기로 했다.

이들이 수개월간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고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이와 관련해 생계자금 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대구의료원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다른 대구의료원 직원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