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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다시 구속기로 선 이재용, 입 꾹 닫은 채 법정으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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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특검 수사 후 약 2년 4개월 만에 영장심사 출석
"불법합병 지시 및 보고"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오전 10시 30분부터 심사 진행
현직 특수통 vs 전직 특수통 치열한 법리싸움 예상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맞물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 관련 특검 수사 중 구속돼 이듬해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약 2년 4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쯤 정장차림으로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불법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혐의를 부인하는지" 등 취재질 질문에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어 출석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곧장 향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번에 심사를 받는 이 부회장 등 3명에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겐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이 부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조직적인 불법 행위라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성사시키려는 목적에서 주가 관리 등을 통해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는 고의로 낮추고, 이 부회장의 지분이 많았던 제일모직의 가치는 반대로 부풀렸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합병에 따른 회계처리 과정에서 자본 잠식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검찰은 특히 최지성 전 미전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검토·진행됐다고 지목된 사안들을 이 부회장에게도 일부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삼성 측은 승계작업으로 지목된 핵심 사안들이 불법이 아니며, 이 부회장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연일 입장문을 내고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수사팀은 대표적인 현직 특수통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가 이끌고 있다.

이 부회장 측엔 삼성 법률고문인 최재경(17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검찰 내 대표적인 전직 특수통들이 변호인단에 포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장실질심사부터 전·현직 특수통들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다음날인 9일 새벽쯤 판가름 날 예정이다.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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