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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문제에 한정된 법률은 검토 안 해"
DMZ 평화지대화 포괄법안에 전단금지 조항 포함 관측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 피하려는 의도
접경 주민들 "생명·신체의 급박한 위협 노출" 호소
북측으로 띄운 전단 대부분 우리 땅에 쓰레기로 쌓여
탈북단체 25일 전단 100만장 살포 계획에 논란 예상

북한으로 보내려던 대북전단지가 파주의 한 길바닥에 떨어져있다.(사진=권영철 대기자)

 

"바다에 띄우는 전단지 페트병이든 하늘로 날리는 전단지 풍선이든 대부분 북한 땅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서해 바다로 띄운 전단지 페트병은 한강 하구에 쌓이고 전단지 풍선도 접경지역 인근에 떨어져 쓰레기가 되고 있습니다. 페트병이나 풍선에는 전단지와 함께 1달러짜리 지폐가 넣어져 있는데, 최근 한강 하구 주민들 중에서는 용돈 벌이를 위해 페트병을 챙겨 1달러 지폐를 모으는 사람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전단 살포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정부 관계자 A씨의 하소연)

정부가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 응답해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을 법률안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어떤 형태의 법률안이 마련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한정된 법률 제정 아니다"

통일부가 현 시점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대북전단 살포만을 막기 위한 법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가칭 전단 살포 금지법 등 대북전단 문제에 한정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부대변인은 "정부는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의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남북 합의를 이행하고 접경 지역의 주민 보호 및 평화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긴장을 조성하여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전단문제에 대한 규제방안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무장지대(사진=연합뉴스)

 

◇궁극적으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추구

요컨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포괄적인 법안에 전단 살포 규제 조항을 넣겠다는 의미이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는 사실 남북 정상이 지난 2018년 합의 도출한 4.27판문점 선언에도 있는 내용이다.

판문점 선언은 2조 1항에서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런 점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촉진시키는 입법은 판문점 선언의 실천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여기에는 북한의 호응이 중요하다.

통일부가 입법의 큰 방향을 이처럼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로 잡은 것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피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단 살포 차단만을 위한 입법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보수층의 반발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통일부 당국자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다른 여러 보호법익이 조화를 이루며 행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중요하지만 이를 절대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근거가 2016년 대법원 판례이다.

탈북민이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한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당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전단 살포 제지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북한으로 보내려던 대북전단지가 파주의 한 길바닥에 떨어져있다.(사진=권영철 대기자)

 

◇접경지역 주민들 대북 전단 살포로 위험 노출

실제 접경지역 주민들은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로 인해 이른바 "생명과 신체의 급박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5일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건의문을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전달한 이유이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건의문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북측의 반응을 접한 접경지역 주민들로서는 2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던 2010년도 연평도 포격사건, 그리고 2014년 김포시 애기봉 성탄트리 조준사격 위협 등 남북관계의 부침 속에서 계속되었던 접경지역에서의 긴장과 갈등, 군사적 도발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하는 염려와 함께,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치명상을 남기지 않을까 근심과 걱정을 떨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으로 날리는 전단지-페트병, 대부분 남측 접경지역에 쌓여 쓰레기

게다가 풍선이나 페트병에 담긴 전단지는 대부분 북한 땅으로 가지 못하고 접경지역 인근에 쓰레기로 쌓이는 폐단까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전단 살포를 원천 차단할 조항이 없다. 이에 정부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최대한 활용해 전단 살포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조혜실 부대변인은 "전단 살포를 막는 법률이나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는 현행법 틀 내에서 경찰 등 유관부서와 협력해 전단 살포를 최대한 막는 한편 탈북단체들과 사전 소통 및 설득 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 문제의 대북전단을 북쪽 하늘로 날린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최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추가로 대북전단 100만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달 31일의 경우 경기도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개를 대형 풍선 20개에 나눠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이 단체는 특히 지난 4월 9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20kg 상당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드론을 평양까지 보내 전단 1만장을 1달러 지폐와 함께 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드론을 평양 상공으로 보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탈북단체가 실제 추가 전단 살포에 나설 경우 남북은 물론 남남갈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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