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법회(의회)의 범민주 진영 의원들이 4일 중국 국가(國歌) 모독 금지법 표결을 둘러싸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법’이 4일 야당의 반발속에 홍콩의회에서 통과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의회인 입법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국가법을 찬성 41대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홍콩 의회는 친중파 진영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야당의 반대에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범민주 진영 의원들은 항의 의미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가법’은 중국 국가를 장례식에 사용하거나 공공장소 배경 음악, 상업광고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풍자나 조롱을 목적으로 노랫말을 바꿔 부르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가가 연주될 때 가슴에 손을 대는 행동 역시 금지된다.
홍콩 교육부 장관은 각 학교에 중국 국가와 관련된 지침을 내려서 학생들이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항을 어길 경우 최고 징역 3년형이나 5만 홍콩달러(약 785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중국이 홍콩보안법에 이어 국가법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범죄인 인도법안 반대 시위와 같은 반중 시위의 뿌리를 뽑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홍콩 야당은 국가법 조항들이 애매모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입법회에서 갑자기 오물을 회의장에 투척하기도 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국가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21가지 국가법 수정안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모두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