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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강남빌딩' 반복에…재판부 "그만하시죠"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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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사모펀드 의혹' 본격 심리…서증조사 시작
檢 "조국, 정경심 불법행위 인식"…'엄청거액', '불로소득' 문자공개
'강남빌딩' 반복 언급하자 재판부 "그만하고 넘어가라, 충분히 설명"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사님, 강남빌딩 이야기 그만하시고 넘어가시죠. 충분히 설명됐어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정 교수의 '강남건물' 문자메시지를 계속 언급하자 재판부가 이를 제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임정엽 부장판사)는 4일 정 교수에 대한 공판을 열고 이른바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증거를 검토하는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관련자에 대한 증인조사로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심리를 일단락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의 사모펀드 혐의에 대해 "배우자 조국의 민정수석이라는 공적 지위에 따른 특권을 누리면서 공적권한을 남용한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 범행이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면서도 조 전 장관 일가의 혐의에 대해 이같이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검찰이 확보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PT 형식으로 제시하며 조 전 장관 또한, 정 교수의 횡령 등 불법행위를 인식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대화내용을 요악하면 정 교수가 "코링크 PE에 대한 컨설팅비의 세금이 연간 2천200만원이 부과됐다"고 말하자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라 답한다. 검찰은 해당 컨설팅은 허위이며 정 교수가 약 1억 5천만원을 동생 계좌를 통해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검찰은 이같은 대화내용을 제시하며 "조 전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이었고 법집행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인데 이같은 불법 수익에 대해 놀라는 반응이 아닌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대화했다는 것은 (해당 사안에 대한) 조 전 장관의 생각이 어땠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정 교수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던 중 '강남건물' 문자메시지를 반복 설명하다가 재판부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해당 문자는 검찰이 정 교수의 지난 재판과 조범동씨의 재판들에서 여러 차례 제시한 것으로, 정 교수 측은 "논두렁 시계 사태가 다시 벌어졌다"면서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도 해당 문자를 제시하며 "조씨가 정 교수에게 보내 준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 교수 자신이 '강남건물을 구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강남 건물이라고 하면 상징적인 존재라 할 수 있다"며 설명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강남빌딩 얘기는 그만 하고 넘어가자. 충분히 설명됐고 너무 길어진다"며 제지했다.

이에 검찰이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던 중 일부 방청객이 웃음을 터뜨리자, 재판부는 "웃지 말아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증조사를 마친 뒤 다음 재판에서 조범동씨를 사모펀드 의혹의 첫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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