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환전 외화 집에서 택배로 수령, 외국 소액 송금은 ATM에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정부, 융복합·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 발표

(인포그래픽=기획재정부 제공)

 

외국 여행이나 출장을 위해 달러 등 외화를 환전하려면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환전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환전된 외화를 수령하려면 은행 창구를 찾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을 찾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환전이 한결 손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융복합·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은행과 환전영업자만 수행이 가능했던 환전 업무의 위·수탁 전면 허용이다.

이렇게 되면 고객이 은행과 환전영업자 외에 항공사나 면세점, 주차업체, 택배사 등 다양한 경로로 환전을 신청하고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 앱으로 은행에 환전 신청을 한 뒤 환전된 외화를 집에서 택배로 받거나 공항 인근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출국하는 날 공항에 도착해 항공사 카운터에서 환전된 외화를 찾을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 우리 국민은 물론 방한 외국인 등의 환전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 송금 사무 위·수탁도 확대된다.

현재 핀테크 기업 등의 외국 소액 송금 서비스 이용은 해당 기업 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A 업체 소액 송금 서비스는 A 업체 앱으로 신청해 A 업체 계좌로 입금해야 이용 가능한 식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자택 인근 금융회사나 ATM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송금 신청과 대금 입금 그리고 수령 등 소액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절차에 익숙지 않은 노인들은 가까운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을 찾아 대면 방식으로 외국에 소액을 송금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외국 직접 투자나 외국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한 신고 절차를 은행 방문 없이 밟을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을 오는 9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