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법사위 왜 달라고 하나?" vs "견제해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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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코로나 비상시기, 일하는 국회 모습 보여줘야
의장단 여야 이견 없어, 상임위 계속 논의할 것
법사위원장 요구? 정치적인 의도 담겨있는 듯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
관행도 민주주의, 민주당 야당 시절 생각 안해
거대여당, 견제기능 새로 만들어도 모자랄 판
견제·균형 없으면 민주주의 시스템 파괴되는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민(민주당 의원), 성일종(미래통합당 의원)


민주당이 예고한 국회 개원 시한, 내일입니다. 원래 국회법에 따르면 임기 시작 7일 내로 본회의를 열어서 의장단을 선출하게 돼 있죠. 그리고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각 상임위원장을 강제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태 관행은 상임위원장 18자리가 다 합의된 다음에야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을 선출해 왔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법대로 내일 개원해서 국회의장 선출하겠다, 이런 거죠. 통합당은 민주당 지금 독재하겠다는 거냐, 히틀러 생각난다.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쪽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판단을 좀 해 보시죠. 두 분이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민> 네,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김현정> 이어서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성일종> 네, 안녕하십니까? 서산 태안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 김현정> 김종민 의원님. 그냥 엄포가 아니라 진짜로 내일 개원을 한다는 건가요?

◆ 김종민> 네, 저희가 의원총회에서 6월 5일날 법정 시한 내 개원을 꼭 하자,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 김현정> 통합당의 반발이 거센데도 불구하고 ‘내일 개원을 해야겠다’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 김종민> 일단 법에 정해진 시한을 지키자 이런 기본적인 취지도 있는데요. 그것도 있지만 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법을 지킨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이 예년과 다른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로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비상시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비상시에 국민들한테 국회가 비상시에 맞게 좀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 국회가 이 국난에 대해서 좀 긴장해서 대응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국민들 보기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자리 가지고 싸운다. 이런 느낌을 너무 오래 주면 이게 평시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게 도리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국회 개원은 정상적으로 하고 지금 상임위원장 관련된 논의를 아직 다 못 마쳤지 않습니까? 그 논의는 그 이후에 계속 해나가면 돼요. 지금 야당에서는 만약에 의장이 선출되면 의장이 강제적으로 상임위를 배분할 거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지금 여야 간에 협상이 안 돼서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원구성을 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강제적으로 하려면 원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상임위 배분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의장이 선출된다 하더라도 여야 간의 협상은 성의 있게 진지하게 진행될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 김현정> 성일종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일종> 네, 국민들께서 빠른 시간 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도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빠른 시간 내 개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87년 이후에 여야가 협의를 해서 항상 개원을 했거든요. 일방적으로 국회를 야당을 무시하고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당은 항상 야당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국정의 파트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당이 얘기하는 대로 지금 여당이 야당이었던 87년 이후 지금까지 다 합의해 오면서 야당이 요구했던 게 다 그럼 잘못됐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180석 이상을 갖고 있는 여당이 힘의 우위를 내세워서 무력시위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무력시위하지 마시고 야당을 품어서 또 그동안 해 왔었던 헌정사의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힘으로 하지 않는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의미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를 갖고 설득하고 가셔야지 이것을 지금 여당이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냥 개원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당이 잘 판단해서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 김현정> ‘개원을 해도 상임위원장 자리 협상은 계속 할 테니까 믿고 개원하자’라는 민주당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믿기 어렵다는 입장이세요?

◆ 성일종> 지금 그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국회를 소집 공고 하는 것은 국회사무총장의 소관이죠. 그러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임시의장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부터 협의하는 게 맞아요. 지금 그거부터 그동안 87년 이후로 야당의 의결을 줄곧 존중을 해서 임시의장을 뽑아서 그 임시의장이 국회의장을 뽑아주고 의사봉을 전달하고 난 이후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 있어서 지금 그런 과정을 관례나 그동안 해 왔었던 모든 것들을 다 깨고 법으로 하라고 하니까 법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당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정해진 날짜 얘기를 하시는데 개원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정해진 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그 의견을 들어주고 그리고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요구했던 것들이 그럼 다 잘못됐는가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여야가 서로 이견이 있더라도 좁히고 협상을 하면서 가는 모습을 국민이 보고 싶어 하지 힘의 우위로 무력시위 하는 거를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당, 야당적 생각 못 한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임시의장 뽑고 그 임시의장이 국회의장 뽑고 이 절차, 이 관행을 좀 지켜달라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김종민 의원님 답변주시죠.

◆ 김종민> 이게 이제 관행을 말씀하시는데요. 잘못된 관행은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개원이 법정 시한 내 이루어지지 않고 좀 무한정 늘어났던, 연기됐던, 늘어졌던 이런 관행은 명백하게 잘못된 관행이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계속 그렇게 요구해 왔고 이쪽 당에서는 들어줬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요.

◆ 김종민> 그래서 이걸 기준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견이 있는데 힘의 우위로 밀어붙인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안 하고 밀어붙이는 건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개원을 하고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 의장을 누가 하고 부의장을 누가 하고 하는 것은 이견이 없는 문제거든요. 이견이 없는 문제는 빨리 국민들한테 아, 국회가 좀 가동되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실제로 국회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견이 있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법사위 문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는 과정을 좀 거치자. 그거를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그거는 좀 논의를 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믿지 못한다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의장단을 구성하느냐 구성하지 않느냐가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견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하고 이견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충분히 협상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3일 국회 본청에 제21대 국회 개원을 알리는 대형 플랜카드가 걸려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성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임시의장 뽑고 국회의장으로 가야 되는 이 절차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임위원장 때문에 통합당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국회 문 열어놓고도 협상할 테니 좀 믿고 국회 문 열자’ 이러시는데요.

◆ 성일종> 아니, 그러면 17대부터 법사위원장을 이제 야당한테 17대부터 늘 배려했거든요. 법사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하원과 상원이 있어서 하원에서 법안이 만들어지면 또 통과가 돼도 상원에서 한 번 더 점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하원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법사위에 17대부터 그런 기능을 만들어놨던 건데 그 야당 당시 야당 민주당이 법사위를 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민주국가에서, 저는 뭐 이 (법사위 기능) 만들어졌던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야 관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여당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여당이 횡포하지 못하도록 밀어붙이는 수적 우위에서 밀어붙이는 것을 필터링할 수 있고 민주적, 제도적 절차를 하나를 더 갖춘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또 여당의 독주에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문제는 여당에서 이 체계자구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체계자구심사권이라는 것을 없애버리자, 이게 민주당 주장인데

◆ 성일종>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거 주장하지 마시고 법사위원장 야당한테 주세요. 지금 야당이 103석이에요. 여당이 180석이잖아요. 뭐가 두려워서 그래요. 지금 이런 것들을 양보를 안 하면서 법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관행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야당이 주장해 왔던 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법 안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의 핵심은 뭐냐 자리 다툼이 아닙니다. 야당이 여당을 건강하게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한테 배려를 하세요. 그러시면 이 문제가 잘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의장단만 뽑아놓고. 이게(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계속 안 되면 뭐라 할 겁니까? 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관행도 하나의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도덕성이나 관행이 잘 지켜지지 않고 법으로 갔을 때는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법으로 가면 분명히 처벌을 받거나 이런 게 문제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관행을 유지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 김현정>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상임위원장 문제로 넘어왔어요. 결국 개원을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의 문제와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넘어온 건데, 통합당에서는 ‘이미 여당은 거대 여당이고 야당은 힘이 없는데 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 가져가서 견제할 수 있는 힘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민> 제가 법사위를 한 2년 해 봤는데요.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권을 활용해서 실제로 ‘법안들을 잡는다’고 얘기를 해요. 잡는 관행이 이건 정말 잘못된 관행입니다. 지금 아까 성일종 의원님께서 상하원 양원제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헌법적으로 양원제라는 결단을 내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거는 거기에 맞게 인원 구성도 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 입법 절차를 진행하기로 돼 있는 건데 사실 우리 법사위는 아주 실무적인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자꾸 양원제적 기능을 주장하시는데 그거는 헌법적인 논의와 헌법적인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법사위처럼 법안을 고쳐서 양원제 기능을 한다 이거는 헌법적 문제를 법률의 문제로 해결하는 건데 이거는 헌정질서에 맞지 않고요.

◇ 김현정> 그럼 민주당이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를 우리가 꼭 가져가야겠다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위원장이 되어서 이 체계자구심사권, 법사위를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반드시 한 번 통과해야 된다는 이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법사위원장 가져가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예요?

 



◆ 김종민> 뭐 법사위원장 가져간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야 간의 합의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법사위를 가지고 야당이 견제의 기능을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 이거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선거로 투표로 결정을 해서 다수당에게 다수파에게 당신들이 운전대 잡고 소수당은 옆에서 도와줘라 또는 같이 협력해라 이게 기본적인 민주주의 선거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법사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안을 모든 법안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운전대를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우리가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지고 절제해서 만약에 이 기능이 활용돼 왔다면 좀 다른데. 지금처럼 마음 먹으면 다 잡을 수 있는.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야당이 가져가는 것은 이건 전반적인 의회 운영 자체가 좀 정지되거나 아니면 정체되는 이런 부작용을 계속 낳고 있으니 이 점에 있어서는 좀 정리를 하고.

상임위원장을 서로 배분하는 건 견제기능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법률 의결을 할 때 아무래도 야당 상임위원장들이 여러 군데 포진돼 있으면 그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법안 과정에서 야당이 아무래도 영향력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한 3분의 1 정도가 상임위원회가 야당 상임위원장으로 만약에 포진돼 있다면 충분히 견제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 모든 법안을 마음먹으면 잡을 수 있다, 그런 법사위 기능을 가져는 거는 운전대를 잡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국민들이 정해주신 이 다수, 소수의 선거 결과에 맞지 않아요.

◇ 김현정> 이야기가 조금 혼동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법사위원장도 지금 민주당이 가져가야 되고 또 체계자구심사권도 없애야 하고’ 지금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말씀하신 거죠?

◆ 김종민> 네.

◆ 성일종> 김종민 의원님께서 창의적 해석을 하고 계신데 저는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던 민주당이 또 우리 김종민 의원님께서 균형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게 견제와 균형 아니겠어요. 우리가 견제와 균형을 특히 야당이 소수당으로 전락돼 있었을 때 여당을 견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지금 우리 김종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소수당이 도와줘야 된다 그랬어요. 소수당이 도와주면 그건 야당이 아닙니다. 잘못된 걸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여당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오만하게 가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국민 편에 서서 이 균형을 잡아내는 역할이 야당의 역할인데 그 기능을 아예 없애겠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니요. 야당 보고 견제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건강한 여당입니다. 어떻게 소수당은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고 합니까?

그리고 이 체계자구심사권,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법사위가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검토한 것들이 여러 기능대로 하고는 있지만 또 그 법사위 나름대로 보는 법률 전문가들이 중심으로 많이 가요, 거기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야당이 견제할 수 있는 기구였고 또 이 부분이 옛날 박영선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소수당이었을 때 여러 형태로 사실 여당을, 거대 여당을 견제했었던 긍정적 기능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셔야지 지금 거대 여당이 됐다고 해서 그래서 소수당 무조건 도와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파괴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럼 통합당은 ‘법사위원장도 우리가 가져가서 견제해야 되는 것이 맞고 체계자구심사권도 지금처럼 법사위에 살려두는 게 맞다’ 두 가지 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동안 또 오랜 기간 동안 87년 이후로 야당을 배려하고 국회의 기능을 위해서도 대우해 온 거 아닌가요? 민주당이 해 왔었던 것들 다 뒤집는 거예요. 관행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러면 관행 잘못됐다고 고해성사를 하셔야지 그걸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실이 텅 비어 있다. 여야가 2~3일로 합의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개최여부가 불학실하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김종민 의원님, ‘예전에 (민주당이) 같은 거 요구하지 않았느냐’ 이 질문이에요.

◆ 김종민> (관행이) 잘못됐어요. 잘못됐기 때문에 바꾸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관행이라는 게 법에 딱 정해져 있어서 합의가 돼 있던 관행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협상을 하다가 지금 매번 우리가 국회를 열었는데요. 그중에 3번은 야당이 하고 한 번은 여당이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 여당이 했고요. 그래서 이 관행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시점이 됐어요, 이제. 이게 과연 맞느냐. 지금 말씀대로 법안을 조금 신중하게 처리하는 기능으로 지금까지 작동해 왔다 그러면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이 관행이 좋은 관행이에요. 그런데 지금 왜 여야가 법사위를 가지고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줄다리기를 하느냐. 이게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야당이 단순히 법안을 우리가 신중하게 심의하고 잘 통과시키기 위해서 법사위 기능을 야당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만 말씀하신다면 저는 솔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럼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세요?

◆ 김종민>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거든요. 법사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를 뛰어넘는, 숫자는 지금 180:100이다 하더라도 숫자를 뛰어넘어서 국회를 야당 의사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이 가능성 때문에 법사위를 자꾸 고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여지가 너무 큰 사안이에요, 법사위 문제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숫자대로 하지 않는다. 그건 좋습니다. 숫자대로 할 필요 없어요. 대화하고 타협하는 게 우선입니다.

정 안 되면 표결하는 건데. 표결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간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표결을 막을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건데. 그건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견제의 기능을 하는 게 맞죠. 견제 기능의 목적이 뭡니까? 여야가 협력해서 국정을 끌고 나가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견제를 하는 거지, 견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견제라는 수단을 통해서 여야가 협력해서 국민의 뜻을 따르라는 게 민주주의지 견제만 하라는 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 김현정> ‘견제가 아닌 발목잡기를 할까 봐 이 자리, (법사)위원장 자리를 줄 수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성 의원이 마지막 답변주시죠.

◆ 성일종> 김종민 의원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어요. 건강한 야당이 나오고 거대한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나오는 것을 반대하는가. 저는 찬성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 야당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거대여당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줘야 된다. 있는 걸 없애려고 하느냐?’

◆ 성일종> 지금 있는 것을 없애겠다, 더 쉽게 하겠다.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김종민 의원하고 의견을 분명히 반대를 하고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찌그러진 이 야당한테 그래도 법사위 기능 같은 경우가 잘 돌아가서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폭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잡기 얘기하시는데 이 발목잡기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18대 국회 할 때 국회 보이콧하고 장외로 뛰쳐나간 게 37회예요. 19대일 때 23회를 뛰쳐나갔어요. 민주당이. 20대에 저희가 22번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김현정> ‘견제냐 발목잡기냐’ 결국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리 청취자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종민> 감사합니다.

◆ 성일종>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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