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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락동 황화수소 사건 첫 공판…피고인 측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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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부산 수영구 민락회타운 지하 화장실에서 황화수소가 누출돼 여고생 1명이 숨졌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지난해 고등학생 한 명이 숨진 부산 수영구 민락회타운 공중화장실 사고 관련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9.30 부산CBS노컷뉴스=광안리 화장실 황화수소 누출 고등학생 두 달 만에 숨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박성준 판사는 2일 오전 11시 민락회타운 황화수소 사고 관련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는 민락회타운 관계자 3명과 수영구 공무원 4명 등 피고인 7명이 출석했다.

검찰 측은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공기공급기 등을 상시 가동해 하수처리시설 내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구청 관계자들은 앞서 악취 민원을 접수해 유해가스가 화장실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화장실 환풍기가 고장난 상태였는데도 방치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변호인 측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지난해 7월 29일 오전 3시 40분쯤 민락회타운 지하화장실에 들어갔던 A(19)양이 황화수소에 중독돼 쓰러졌다.

A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두 달 만에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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