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수상레저 활동 구역 '개정'…"안전하게 즐겨요"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위험구역 3개소 추가 등…사고 예방 '만전'

(사진=자료사진)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속초해경이 구역 개정에 나섰다.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 연안 정비사업으로 수중 방파제가 설치된 위험구역(봉포, 속초, 영진해변 해역) 3개소 추가 ▲ 해수욕장 금지구역 29개소 중 10개소 금지구역 해제 ▲ 동력수상레저기구 금지구역을 기존 수영경계선 바깥쪽 10m에서 20m로 확대 등이다.

다만, 화진포 이북해역의 금지대상 수상레저기구는 기존처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제한된다.

속초해경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실내 활동에 제약이 있고, 무더운 날씨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수상레저 활동이 전년보다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상레저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상레저안전법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환경 변화에 맞게 꾸준한 보완할 예정"이라며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