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질타에…檢 '택배 취업사기' 늑장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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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4일 기소 사건, 한 달 넘어 2일 언론에 공개
택배 취업사기 피해자 극단적 선택 후 김 전 의원 "검찰 뭐했나" 비판
검찰 "김 전 의원 발언 사실과 다르고 오해 소지 있어 공개"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취직을 미끼로 택배 트럭을 비싸게 파는 '취업 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김부겸 전 의원이 '검찰이 민생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현 정부 관련 사건만 탈탈 턴다'는 취지로 비판하자 검찰이 발끈하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응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은 2일 '택배물류회사 대표 서민다중피해 사기 사건 수사경위'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부겸 전 의원 관련 언론 기사가 사실과 다르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사건 상황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0대 여성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을 일으킨 사기꾼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도 계속 사기 행각을 벌였다. 도대체 검찰은 뭘 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사람이나 시민단체는 잽싸게 압수수색하고 탈탈 터는 검찰이 국민의 삶에 도움 될 일에 나섰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다. 이번 사건을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이에 검찰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검찰은 "(애초)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고소 사건을 검토하던 중 피의자 물류회사에 대해 유사한 내용의 고소 사건이 다수 혐의 없음으로 처분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후 차량개조업체 2곳과 피의자 물류회사 14곳을 압수수색하고 차명계좌 24개를 계좌 추적해 서민을 상대로 한 다중피해범죄 전모를 규명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 5월 대검찰청 형사부가 이 사건 수사를 전국 검찰청에 (우수 사례로) 전파해 참고하도록 하기도 했다"고도 밝혔다. 김 전 의원 말과 달리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상당히 잘 이뤄졌다는 변론인 셈이다.

검찰은 지난 4월24일 물류회사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수익이 보장되는 배송직 취업알선을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개조비용을 부풀려 냉동탑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이후 A씨는 차량개조업체로부터 뻥튀기된 개조비용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894명에게 523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검찰이 돌연 수사 성과를 공개하고 나선 것이 석연치 않다는 견해도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공개하면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11조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공소제기 후 형사사건을 공개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를 명시한다. 그 중 하나가 '사건관계인,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 명예를 침해하는 오보에 대해 진상을 바로잡기 위한 경우'다.

결국 국민 알 권리 앞에서는 한 달이 넘도록 침묵을 지키던 검찰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이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형사사건 정보를 공개한 셈이다.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형사사건은 공소제기 후에는 검찰이 공개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조항은 기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는 없던 신설 조항이다. 기존에는 기소 전 수사·내사 단계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금지 원칙을 지키되, 기소 이후에는 별도의 심의 없이도 언론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직후 사건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A씨를 기소한 뒤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 사건을 공개하면 남은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다"며 "전체 사건을 다 처리한 뒤 한꺼번에 언론에 공개하려고 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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