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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서둘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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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제1호 법안 촉구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 (사진=전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의회가 21대 국회에 '여순사건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2일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21대 국회 제1호 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도의원 일동은 "16대 국회부터 발의된 여순사건특별법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자동폐기와 계류가 반복되면서 제정되지 못한 채 20년이 흘렀다"며 "21대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원 구성을 마치는 즉시 '여순사건 특별법'을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의회는 이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정부와 국회에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건의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공동발의 형식으로 참여한 국회의원이 139명에 달했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자동 폐기됐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도의회 여순특위는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에게 21대 국회 개원 즉시 특별법 통과를 핵심 공약으로 할 것을 건의하고 서면으로 약속 받았다"며 "올해 문재인정부 4년차로 임기가 절반 이상 지나고 유족들이 대부분 70~80대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특별법 제정을 미룰 시간과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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