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위험물 운반 '화물차 운전자'도 자격 갖춰야 한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소방청,'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안 이달초 공포
하위법령 내년 7월부터 시행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위험물 운송 탱크로리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는 관련 자격을 갖추고 교육도 받아야 한다.

소방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초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1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창원터널 인근 화물차 화재사고 등 위험물 운반차량 사고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위함물 운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위험물을 드럼통이나 플라스틱 용기,유리용기 등에 운반하는 운전자에게 자격이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게 됐다.

개정안은 우선 위험물을 담은 용기를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해 위험물을 운반하는 운전자는 위험물 관련 자격을 갖춰야 하며 일정 기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저 기준량은 예를 들어 알코올 400리터,휘발유 200리터 등이다.

또 자격을 갖추지 않고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소방청은 위험물운반자의 강습과 실무 교육대상, 교육주기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시간은 8시간 이내, 교육내용은 운반용기 적재 및 고정방법, 안전수칙 등 탱크로리 운송자 수준에서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시행 후 1년간은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소방청은 덧붙였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