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두 아들, 유산 놓고 법적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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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업, 동교동 사저 관련 동생 김홍걸에 소송
김홍걸도 법적 대응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삼남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2019년 8월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묵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의 유산을 둘러싸고 이복형제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당선인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9일 뒤늦게 알려졌다.

분쟁의 대상이 된 유산은 감정가액 32억원 상당의 서울 동교동 사저와 김 전 대통령이 남긴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 1월 법원에 김 당선인 명의로 된 동교동 사저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당선인은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가처분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사장 측은 김 당선인이 이희호 여사의 유언에 따른 재산 처분 약속을 어기고 사저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돌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이사장 측은 해당 약속이 담긴 3형제의 확인서 사본이라며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여기엔 ‘유증 받은 부동산은 김대중‧이희호기념관으로 사용한다’는 내용과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에 대해서는 김대중기념사업회에 전액 기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이사장 측은 노벨평화상 상금도 김 당선인이 가져갔다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자 김 당선인은 입장문을 통해 “과거 아버님을 모신 분들이 부모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분란을 조장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머지않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당선인 측은 법정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은 것으로, 김 이사장 측이 공개한 확인서의 법적 효력도 의문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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