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영 PD.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엠넷(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프듀X) 투표수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PD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안 PD는 메인 프로듀서로서 범행에 가담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1년 6개월 동안 41차례에 걸쳐 3700만원 상당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대중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CP는 총괄 프로듀서로서 '국민 프로듀서'라는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제작했어야 하는데 조작에 가담했다"며 "두 사람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안 PD와 김 CP가) 시청자의 선택에 따르면 성공적인 데뷔조를 만들지 못할까봐 투표수를 조작했고,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게 아닌데다 청탁의 결과도 없다"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일부 정상 참작했다.
안 PD와 김 CP는 '프듀X'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특정 후보자들이 데뷔조에 선정되도록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PD의 경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안 PD 등은 이제껏 재판에서 순위 조작 등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욕심으로 꾸민 일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연예기획사로부터 받은 접대에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반박해왔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날 향응·접대를 제공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는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안 PD, 김 CP 밑에서 '프듀X' 제작을 도운 이모 PD는 상급자의 지시를 따른 보조 PD에 불과했다는 점과 범행 가담 정도가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에 처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PD에게 "방송을 사유물로 생각하고 시청자는 들러리로 생각했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360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 CP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프듀X' 수사는 현재도 진행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형수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김광수(59) 포켓돌스튜디오 총괄프로듀서를 소환 조사했다.
김 프로듀서는 지난 2016년 '프듀X' 시즌1 당시 자신이 사실상 대표로 있던 연예기획사 직원들에게 차명 ID를 나눠주면서 소속 연습생에게 표를 몰아주도록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혐의로 김 프로듀서 등을 수사해 지난 3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CBS 노컷뉴스는 경찰이 무더기 송치한 인물들 가운데 김 프로듀서가 포함됐고 검찰이 수사중이라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검찰은 김 프로듀서를 상대로 당시 그의 연예기획사가 투표 조작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