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등 9명 기소…박근혜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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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지시·공모 입증 확인 안돼"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28일 이 전 비서실장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도 기소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빠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9명의 신분이나 사안에 비춰봤을 때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며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어 이번 수사에도 전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 전 비서실장 등이 2015년 11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케 하고 추가 파견 예정이었던 공무원 12명 전원을 미파견하는 등 특조위의 조사권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행적조사와 관련한 특조위 활동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자의적으로 파견 공무원을 복귀시키거나 예산을 미집행해 특조위를 강제 종료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헌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청와대 해수비서관실 행정관이 직권면직 방안을 검토하게 하는 등 '부위원장 교체방안'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다. 실제로 현기환 전 수석은 이 전 부위원장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했고, 이 전 부위원장은 2016년 2월께 사직 의사를 밝힌 뒤 같은 해 5월 이사장직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대환 전 부위원장은 2015년 1월 김영석 전 장관과 함께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이미 유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조위 활동 방해와 관련한 수사는 이번 기소로 사실상 마무리 됐다. 다만 특수단은 옛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일명 특조위 2기)에서 발표한 헬기 이송 의혹,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 등 나머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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