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자연 성추행' 전 조선일보 기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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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거사위 재수사 권고로 기소
"증인 윤지오 진술만으로는 부족"

배우 고 장자연. (사진=자료사진)

 

술자리에서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강제추행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나 범인식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술자리에서 조씨 등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2009년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조씨를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접대강요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성남지청에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했다.

2018년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일관성 있는 핵심 목격자의 진술을 배척한 채 신빙성이 떨어지는 다른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처분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윤지오씨의 진술을 토대로 조씨를 기소했지만 1·2심 모두 윤씨 진술만으로는 조씨의 강제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관련 사건을 증언한) 윤지오씨가 거짓을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강제추행의 행위자를 특정해내는 과정에는 문제가 있었다"며 "그 진술을 완전히 의심 없이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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