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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치장서 아플 때 병원비 없으면 국가가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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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치인에게 무상으로 의료적 보호조치해야"

(사진=연합뉴스)

 

유치장에 구금된 사람이 아픈데도 진료비가 없는 경우 경찰이 기본적인 의료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구금 기간 중 유치인에게 기본적인 의료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처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8년 12월 7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진정인 A씨는 유치장에 3일간 구금됐다. 당시 A씨는 갈비뼈 골절과 지병인 고혈압 등으로 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경찰관들에게 요청해 함께 병원을 방문했지만, 병원비가 없어 아무런 진료도 받지 못했다. 대신 경찰은 유치장에서 A씨에게 진통제와 감기약 등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의료조치가 미흡했다며 담당 경찰관 2명을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담당 경찰관 B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구속피의자들의 병원진료 요구를 고의로 묵인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면서 "병원진료를 받지 못한 것은 당시 A씨가 병원비를 소지하지 않았고, 다른 병원에서 A씨가 과거에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고 도망했던 터라 어쩔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사진=자료사진)

 

하지만 인권위는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가 무상으로 검사나 치료 등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유치장에 단기간 구금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유치인에게 무상으로 의료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치료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약제 처방 등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적 보호조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비인도적이고 가혹한 처우"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로 고소한 사건은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인권위는 "수사기관을 통해 경찰관의 의료조치 미흡에 대한 판단이 종결된 점을 고려해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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